여야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181인 찬성 179권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호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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